전국 최초 어업면허 전산시스템 구축
경남도, 1961년부터 수작업 기록·관리 탈피 ‘전자화’
신인균 | 기사입력 2009-06-09 18:30:52

현행 8개 연안 시군 어업·종묘생산 허가 등 전산 처리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어업면허 각종 자료를 전산시스템을 구축, 관리할 예정이다.

지난 1961년부터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작성해 오던 종이 어장도는 거의 50년 만에 전자 어장도로 전환돼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9일 현행 8개 연안 시군에서 수작업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는 어업면허 및 해상종묘생산·정치성구획어업 허가 등 4,200여건을 업무 효율성과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달부터 6억원의 예산을 투입, 2010년 1월말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전자 어장도’는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작성되며 육상의 ‘토지대장 지적도’처럼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해상 어업권 공간지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산업법이 시행된 지난 1961년 이후 현재까지 종이대장에 직접 손으로 기록, 관리하는 ‘종이 어장도’는 관리과정에서 쉽게 마모, 훼손될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인한 연안 지형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기존 어장도 해상 위치 측점 좌표 표시는 방위각과 거리, 동경측지계 등의 혼합 방식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12월 ‘측량법’ 개정으로 2010년 1월부터 모든 해상 위치 표기 측점은 세계측지계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어장기본도’와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일괄 세계측지계 표기로 변환하고 어업면허 처분, 민원서류 발급 등 어업권 전반을 모두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전자 어장도 구축사업에 착수했으며 어업권 관리가 전산화되면 민원서류 원격지 발급과 시군별 어장 관련 각종 정보에 대한 실시간 수립, 분석은 물론 체계적인 어장 이용개발 정책수립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남도는 전산화 구축대상 어업권을 어업면허건수 3,000건(3만3,000㏊)을 비롯해 양식어업권 2,185여건, 정치망 205여건, 마을어업권 610여건, 어업허가건수 1,200여건(2,500㏊), 해상종묘생산 허가어업 450여건, 정치성구획허가어업 750여건 등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어업면허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되면 양식 어업권 및 어업허가 어업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업면허 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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