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낚시어선 야간영업 제한 해제
오후 10시~이튿날 오전 3지 제한 폐지 예정
| 기사입력 2010-03-17 14:47:27

해경·어업인·시군 의견수렴…영업구역 확정

그동안 금지됐던 낚시어선 야간영업이 해제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목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금지하고 있는 야간영업 제한이 풀릴 것으로 보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야간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위해 경남도 주관으로 연안 시군, 통영해경 관계자, 낚시어선 어업인들과 3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가졌다.

경남도는 지역 여론을 수렴한 결과 3t 이상 야간 항해장비를 설치한 낚시어선에 대해 야간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영업구역도 경남 해역 일원으로 의견을 모았다.

낚시어선 야간 영업시간 제한은 낚시어선업법 관계 규정에 의해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2003년부터 시·군 고시로 제한했다.

그러나 낚시어선 간 낚시 포인트 선점을 위한 과속운항 등 과잉경쟁, 일반 어선으로 위장한 편법 운영, 야간 영업 제한을 해제한 시군과 형평성 문제, 안전관리 어려움 등으로 오히려 안전운항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야간 영업시간 제한 해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사천시, 고성군, 진해시, 통영시는 야간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지만 창원시, 마산시,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은 지역실정을 감안해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낚시어선 야간 영업시간 제한 해제와 함께 시군에서 낚시어선 안전대책을 수립,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질오염 방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시·군별로 금지기간 및 구역을 정할 경우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내 낚시어선 신고척수는 912척이며 이용객수는 39만2,000명(1척당 평균 430명), 수입은 163억7,900만원(1척당 평균 1,795만9,000원)으로 낚시어선업이 어업인의 어업활동 외 소득증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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