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담치 패류독소 허용 기준치 초과
29일 조사결과…진해만 등 13개 해역 초과 검출
| 기사입력 2010-03-30 13:59:46

경남도, 양식장 굴·진주담치 채취·취식금지 당부



경상남도는 진주담치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채취금지와 함께 취식금지를 당부했다.

30일 경남도는 29일 패류독소 조사결과 13개 해역에서 식품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굴과 진주담치 어장에 대해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매년 봄철 패류 산란기에 발생하는 패류독소에 대해 지난 29일 조사결과 마산시 진동, 진해시 명동, 거제시 칠천도, 통영시 용남, 거제 시방 등 도내 23개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이 가운데 통영시 광도면 당동해역에서 식품허용 기준치(80㎍/100g)를 훨씬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569㎍/100g)되는 등 13개 지역(굴 3, 진주담치 10)에서 식품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이 지역 굴과 진주담치 양식장에서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남도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종합상황실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신속히 전달했으며 해당 시군에서는 기준치 초과해역 어업권자에 대한 패류채취금지 명령서 발부하도록 조치했다.

또 어업지도선을 이용해 채취금지 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경남도 홈페이지, 플래카드, 홍보전단, 시군 홍보용 전광판을 등을 활용, 행락객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남도 어업진흥과 관계자는 “패류독소 중독사고는 행락객들이 바닷가에 서식하는 자연산 진주담치와 굴 등 패류를 취식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바닷가에서 자연산 패류 등을 먹지 않도록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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