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 시행준비에 만전
| 기사입력 2010-05-11 11:43:48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지난 4월 12일 제정되었으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선정되며, 선정 기준액은 보건복지부에서 6월말에 확정액을 고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제도로 흡수·통합되어 장애인연금의 당연 수급자가 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이 지원되고,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는 예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연금은 2종류로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인 9만원을 지급하며 ,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급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6만원(차상위계층 5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며 1인당 최대 15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수급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연금지급 대상자는 시에서 자산조사 등을 실시한 후 선정된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으며 우리시 예상수급자는 중증장애인 5,432명의 72%인 3,9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해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제도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발굴계획을 수립하고 대상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수급 신청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미 생활실태를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맞춰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6월까지 2차에 걸쳐 시행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자 중 지원 부적합 결정자, 종료된 한시생계보호사업의 수급자, 긴급복지지원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자 등 장애연금의 잠재적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330-33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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