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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유통기한의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2009년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한정으로 특별사용기간을 정해 구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3개월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번 특별사용 기간내 상품권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또한 상품권 가맹점은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번 특별사용기간 내 받은 유통기한 경과된 상품권을 농협 및 경남은행 전 지점에서 환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구제조치는 부주의로 유통기한을 넘긴 노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2009년에 지급한 희망근로 상품권 중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정부에서 특별 구제차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간 내 사용과 환전을 해달라" 고 말했다.
김해시는 지난해 상품권 발행액 2,771백만원 중 99.8%인 2,766백만원이 사용되었고 미사용 금액은 5백만원 가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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