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 접수 개시
5월 31일~6월 11일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받아
| 기사입력 2010-05-31 11:35:24

올 7월부터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이 잠정 발표 되어 김해시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장애인연금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잠정 발표한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으로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중증장애인 본인과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번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장애등급 심사 등에는 통상적으로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여 조기에 지원하고자 함이며,집중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자격 심사(자산조사 + 장애등급 심사)를 마치는 순서대로 지급하되, 7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주거 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그러나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김해시 주민생활지원과(330-3304)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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