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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에서는 2010년11월22일자로 영농여건불리농지 6,120필지 421.7ha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농지의 경우 헌법 제121조에서 정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자경목적 이외는 소유할 수 없어, 경작 여건이 어려운 경사지 또는 진입로가 확보되지 못한 맹지의 경우 매도와 이용이 쉽지 않아 휴경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행하고 있다. 따라『농지법』개정(2009.11.28 시행)을 통해 농업생산성이 낮은 농지의 소유제한 폐지 및 농지의 전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영농여건불리농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읍·면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평균 경사 율이 15%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로 시장·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농지이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면 농지의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다.
그리고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일반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여 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대신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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