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 도내 최초 제정
농번기 일손 덜어 농업 생산성 향상 기대
| 기사입력 2010-12-07 16:48:35

남해군이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를 경남도내 최초로 제정했다.

지난 11월 30일자로 공포된 「남해군 농업인 마늘공동급식 지원조례」에 따르면 지원대상 범위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1개소 당 농업인 15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는 지원대상 마을의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 급식시행 계획 등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신청하며 되고, 군은 심의를 통해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을 선정하게 된다.

군은 그동안 농번기 가사 일손을 덜기 위해 봄에 1개월, 가을에 1개월씩 농번기 두 달 동안 급식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농업인구의 노령화, 부녀화가 심화되어 여성 농업인의 영농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제도화해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군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2009년 하반기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09년에 15개 마을, 2010년에 15개 마을을 지원해 농번기 일손도 덜고 점심시간을 통해 이웃간에 담소를 나눠 힘든 농사일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내년에는 20개소 마을로 확대할 계획으로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까지 운영한 결과 농업인의 호응이 좋아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봄.가을 농번기에 한정하지 않고 농산물 수확철 등 마을 특수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는 경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됐으며, 전국에서는 전남 나주시에 이어 두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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