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바로잡는다.
재산권 행사 및 지적공부 이중 발급 등의 주민 불편사항 해소 기대
| 기사입력 2010-12-09 17:48:27

김해시가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한다.



이번 행정구역 경계 정비의 대상은 경지정리와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토지 개발 사업 시행 등에 따라 토지의 지번과 구역 등이 변경되면서 하나의 토지가 두 개의 읍면동 및 리로 나눠진 경우와 하나의 마을이 동일한 생활권역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읍면동을 달리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전 읍면동에서 정비 대상 토지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동시에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도 수렴한다.



이어 5월까지 정비대상 필지를 확정하고, 6월까지는 해당 토지에 대한 새로운 지번 부여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작업을 마무리한 뒤 8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9월경에는 각종 공부정리를 마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정비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상의 여러 불편 사항들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의 관리가 용이해 지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행정구역 경계 정비에 누락되는 토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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