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1억2600만 원 부과
| 기사입력 2010-12-13 12:25:37

남해군은 2010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차량 7,023대에 대해 11억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차량은 85대, 자동차세액은 5900만 원으로 5.5%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 증가사유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취득세, 등록세 등 노후차량 감면 지원으로 많은 납세자들의 신차 교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인 12월 31일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연 개월 수에 따라 최고 75%까지 더 납부해야 하며, 체납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납세자가 받을 수 있으므로 제때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세 지원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하는 최초 감면신청 차량 664대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점을 감면 혜택자는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2011년 1월 31일까지 연납신청을 할 경우 10% 절세 혜택이 주어지며, 편리한 자동이체, 위택스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하거나, 납세자 가상계좌, 신용카드, 금융기관 직접방문 등으로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