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당해연도 예산 집행을 위해 연말에 각종 사업을 무더기로 발주, 부실시공 등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하동군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국 처음으로 ‘예산 일몰제’를 도입해 주목된다.
15일 하동군에 따르면 연말에 집중되는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따른 동절기 부실시공과 예산 낭비 요인, 명시이월 증가를 막고자 12월부터 사업 원인행위를 차단하는 예산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다.
군이 이번에 도입한 예산 일몰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건전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최근 2010년 예산 일몰제 적용 계획 공문을 통해 12월 5일 이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사무관리비.각종 여비.민간경상보조.물품취득비 등 의무적 경상경비 외의 사업비 등에 대한 원인행위 시 예산부서와 합의 후 지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과단소는 물론 13개 읍․면에서는 부실시공이 예상되는 동절기 사업예산 원인행위를 최대한 자제해 이로 말미암은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 2007년부터 11월 중에 각종 사업을 완료하는 ‘11 마무리 프로젝트’를 시행해 명시이월 사업도 크게 줄였다.
실제 ‘11 마무리 프로젝트’ 시행 후 군의 명시이월 사업은 2007년 138건 672억원에서 2008년 72건 613억원, 2009년 83건 495억원, 2010년 68건 424억원 등으로 최근 4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2010년 군의 명시이월은 전체 예산의 13.5%에 그쳐 도내 군부에서는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11 마무리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명시이월액 감축에도 불구하고 11월 15일 현재 미원인행위 예산이 전체 예산(3187억원)의 26.8%(854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일몰제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부실시공과 예산낭비 요인을 막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의 예산 집행을 위해 도로공사.용역 등 각종 사업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해 부실시공과 예산 낭비 등의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자 예산 일몰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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