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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타임뉴스] 밀양시는 주민들에게 절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2회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 1년치를 먼저 납부하면 세금을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신고.납부 사이트 위텍스(www.wetax.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에서 바로 신청, 납부할 수 있고, 밀양시청 세무과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1월 중순경에 받아 볼 수 있으며, 자동차 매매, 신규취득 등으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다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도 이전 등록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세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저금리 시대에 세금의 10%를 할인 받는 세테크의 한 방법으로,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2,141명으로 4억4천2백만원을 납부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세무과 시세담당 (문의처359-5125)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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