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 제도를 통한 양성화
불법전용산지 지목 현실화한다
| 기사입력 2011-01-17 11:09:19

[거창=타임뉴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가 시행된다



그 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이 토지 이용에 불편이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을 2010년부터 일부 개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011년 1월에 제정.공포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시행기간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은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 주택도 포함된다.



농지를 지목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양성화한다.

이에 따라 거창군에서는 5년 이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산지소유자는 불법전용산지신고서,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측량성과도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읍.면사무소에서는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쳐 군청 산림녹지과에 제출하며 산림녹지과에서는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양성화 대상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 심사 결과를 민원봉사과에 통보한다.



민원봉사과에 통보하면 지목변경처리 결과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논, 밭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며,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된다.



금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전용산지의 양성화로 토지 이용이 합법화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등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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