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찾아가는 토지민원 상담실,운영
다음달 19일까지 읍면사무소 순회방문
장재수 | 기사입력 2011-03-15 13:48:25

[남해=타임뉴스]남해군은 군민의 편의를 위해 읍면을 순회 방문하면서 토지민원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토지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상담실은 민원인이 군청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토지민원을 상담하고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및 소유권이전 절차와 지적측량 등 각종 민원을 상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에 따른 지목변경 등을 상담함으로써 관련법에 지식이 없는 민원인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토지민원 상담은 이달 22일 남해읍을 시작으로 ▲25일 이동면 ▲4월 7일 남면 ▲4월 8일 서면 ▲4월 12일 고현면 ▲4월 13일 설천면 ▲4월 14일 창선면 ▲4월 15일 상주면 ▲4월 18일 삼동면 ▲4월 19일 미조면 순으로 순회하며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군은 평소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자기 명의의 등기를 확인하는 등 지적공부정리절차와 소유권 이전 절차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상담실을 방문하여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먼 길을 찾기 힘든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전화로 예약하는 경우 방문 상담하는 민원처리 긴급출동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좋은 제도가 있으니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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