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무상보육료 지방비 추가부담 어려워…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확대로 재정안정화에 기여
김정욱 | 기사입력 2012-03-25 21:43:52
경남하도에서 열린 전국 제5차 시군구청창협의회를 마치고/사진=하동군청


[하동=타임뉴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지난 3월 23일 경남 하동군에서 시도지역회장 1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5기 2차년도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당면한 지방현안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 0~2세 영유아보육료가 전 계층에 무상 지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가 과중하므로 국가가 전액을 지원하거나 최소한 90%이상 국비지원이 전제되어야 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특히, 현재의 시군구 재정상태로는 무상보육비 부담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지방에서 추가부담이 어려운 것은 이 사업이 자치단체와 사전협이 없이 국회예산 통과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288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혀 대비를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영유아보육사업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본적 보육성격의 국가사업이므로 국비보조율을 현재 50~60%(서울 20%)에서 90%이상까지 확대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강력 요청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특별․광역시에서 자치구에 지원되는 조정교부금 재원이 부동산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단일세목으로 운영됨에 따라 연도간 재원규모의 급격한 변동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누차 제기되어 행안부에서는 조정교부금 재원을 지방소비세 등이 포함된 보통세(7개 세목) 총액으로 확대하는「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구청장들은 개정안대로 조정교부금 재원이 확대되면 최근 사회복지비 증가, 영유아보육료 부담 등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력 보강을 크게 기대하면서 입법취지대로 조정교부금 배분액을 지금보다 상향조정 받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협의회」에서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19대 총선 후보자들에 대해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 정당과 여야를 떠나 대승적 견지에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폐지’를 모든 후보자가 정책공약으로 채택하여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당선후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여부에 대해 공개평가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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