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관련 시의 입장
류희철 | 기사입력 2013-10-24 19:20:08
[김해타임뉴스=류희철기자] 김해시는 그동안 1, 2종으로 구분되어 운영해 오던 지구단위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단일화 하고,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준 산업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완화하는 내용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등을 감안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추진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하여 농업용 시설 중 버섯 재배사, 콩나물 재배사 등은 그동안 경사도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우리시에서 정한 경사도를 11도를 적용 받도록 하고,개발예정 지역이 표고 50m이하의 소규모 지역으로 개발 후 경사면이 발생하지 않는 평탄한 지역이 강화된 경사도를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10. 7일 입법 예고하여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의 내용과 같이 관련법 개정내용의 반영, 그리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정책이 완화 되거나 변경, 수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서 김해시가 산지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 하는 것 처럼 보도됨으로써 일반 시민은 그동안 불가능했던 산지가 개발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심히 염려스러운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추진중인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는 현재와 같이 경사도 11도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도록 할 것이며, 특히 산지내 개발행위와 관련 하여 우리시의 난개발 방지 정책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일관되고 원칙적인 정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진중인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난개발 방지정책 훼손 등 부정적 여론이 클 경우 도시계획조례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여 더 이상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한 시민의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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