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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인 인적사항과 의뢰물품 내역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하고 감정물품은 녹화 당일 본인이 직접 지참해서 참 석하면 된다.
감정대상은 고미술품, 도자기, 고서화, 민속품 등이며, 화폐, 화석 우표, 종교적인 물품은 감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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