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13 하반기 직원 법률교육 실시
행정법령의 이해도 제고와 쉽고 반듯한 자치법규 입안 능력 향상 차원
류희철 | 기사입력 2013-11-09 09:16:49
[창원타임뉴스=류희철기자] 창원시는 8일 오후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하반기 직원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무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습득과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 관계법령의 입안·운용 능력을 향상시켜 지방자치단체 법집행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법제처 김효선 서기관과 안정애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행정절차법 실무’,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등의 현장감 있는 강의로 바로 실무에 접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달했다.

특히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는 쉽고 어문규범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은 물론 공문서 기안 등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 위주로 교육을 펼쳐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차상오 기획홍보실장은 “법령에 관련된 것은 아는 만큼 보이므로 공무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많이 알아야 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다양한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시민권익 침해와 법적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질 높은 법률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