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부동산취득세 창원지방법원 출장소에서 발급
오는 18일부터 기존 등록면허세 발급업무와 함께 실시
류희철 | 기사입력 2013-11-14 08:14:31
[창원타임뉴스=류희철기자] 창원시가 오는 18일부터 창원지방법원 출장소에서도 ‘부동산취득세’ 발급업무를 실시한다.

창원시 세정과는 현장행정을 통해 신속․정확한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 창원지방법원 출장소에서 등록면허세만 처리하던 업무형태를 의창구와 성산구 세무과에서 직원 1명씩을 파견하여 매매 및 검인대상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발급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 변경함에 따라 이와 같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발급하는 구청과 등기소가 근거리에 있어 민원업무에 큰 불편함이 없었으나 의창구와 성산구의 경우는 구청과 등기소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민원을 해소해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직접 등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인해 등기관련 민원인들이 구청과 등기소 등 여러 곳을 방문해 등기관련 민원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해결하려는 차원도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창원지방법원출장소에서 취득원인이 매매, 검인대상인 물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일반민원인 및 300여 명의 등기관련 종사자들의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그 외의 취득세에 관해서는 기존 관할구청에서 발급하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장행정을 통한 적극적인 세정업무 수행으로 납세자에게 친절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등기관련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납세자 편의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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