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구청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643대 단속
총10회(구청별 2회), 단속차량 5대 특정(단속)구청 동시 투입
류희철 | 기사입력 2013-11-28 09:39:10
[창원타임뉴스=류희철기자] 창원시는 10월(제1차)에서 11월(제2차)에 걸쳐 ‘시․구청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643대 4억7000만 원을 영치하고 452대 2억1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영치는 구청별로 운영하고 있는 탑재형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을 특정(단속)구청 지역에 동시(同時) 투입해 전 지역을 빠짐없이 단속하는 방식으로, 구청별 2회씩 순회했으며, 총10회 동안 200명의 인원과 차량 50대가 동원됐다.

단속차량 1대에 4명이 승차해 운행임무, 체납차량 색출임무, 번호판 영치임무, 단속지역 안내임무로 나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치활동이 전개됐다.



욕설을 하고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체납자도 있었지만 담당직원의 설명과 설득으로 체납차량 운전자에게 완납 후 번호판을 반환받아 적법 운행하도록 유도했다.

타 구청의 체납자가 단속구청에 출장 중 영치되어 현장에서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완납하기도 하였다. 체납자는 “먹고 살기에 바빠 세금이 체납되었으나 현장에서 가상계좌로 바로 송금하니 마음이 편하다”며 영치팀에 고마움을 표하는 경우도 있었다.

영업용 체납차량의 운행자는 생계용에 대해 단속을 유보 해줄 것을 당부했고, 단속팀은 가족 및 주위 사람에게 생계형 체납임을 확인하고 형편이 어려워 3건의 체납 중 1건을 납부하고 2건에 대해서는 납부확약을 받고 생업에 지장 없도록 배려해 주기도 했다.

고액 또는 고질․상습체납자는 차량점유자에게 즉시 차량내부를 정리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차량을 인도받아 입고조치하기도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구청별 순회하여 집중 단속하는 방식은 체납차량이 피할 곳이 없어 영치효과가 극대화되고 지역주민에게는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동 순회단속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미반환 번호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완납유도와 고액체납 또는 대포차량일 경우 적극적인 체납처분(공매)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10월 장기 미반환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정리로 874대를 정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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