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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5명 이상 함께 숙식하며 생활하는 제도로, 노인들의 생활고, 질병, 고독사 등 사회문제 대두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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