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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는 ‘긴급입찰제도’ 및 ‘선금 지급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공사․용역․물품 발주 점검제도(공사 1천만 원 이상, 용역․물품 500만 원 이상)를 시행하는 등 계획된 사업의 조기발주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균형집행 추진단을 운영, 균형집행 상황에 대한 분야별 점검으로 집행상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및 애로요인을 제거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도 균형집행 목표액을 설정해 집행하고, 5억 원 이상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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