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내 냉(온)수기·정수기 설치 신고 안내
조병철 cho7461@hanmail.net | 기사입력 2014-02-20 09:28:12
[김해타임뉴스=조병철기자] 김해시는 다중이용시설내 냉(온)수기·정수기 설치 관리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22일까지 신고를 받을 예정이며,이는 시민 건강을 증진코자 먹는물 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먹는물 관리법 제8조의2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1항 의거 ‘냉(온)수기·정수기 설치 관리자 신고’제도가 시행되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로 연면적 3천㎡이상의 도서관,박물관,미술관,대규모점포 연면적 2천㎡이상의 의료기관(혹은 병상수 100개이상), 연면적1천㎡이상인 장례식장,국공립노인의료복지시설,찜질방, 연면적500㎡이상의 산후조리원, 연면적 430㎡이상의 어린이집, 연면적 300㎡이상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실내영화상영관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온)수기를 설치,관리하는 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하는 자이다. 다중이용시설내 식당이나 사무실 등 개별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 정수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신고는 김해시 상수도사업소 수도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 금지장소로는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난)방기 앞이다.
또한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 소독을 실시하고 냉(온)수기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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