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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된 성실 납세 기업인은 2013년 한 해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3,000만원 이상 납부한 기업체중 징수유예 및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6개 기업체을 선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납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중소기업경영자금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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