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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어 부과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따르면 2013년 김해시 아파트의 ㎡당 장기수선충당금은 평균 94원으로 월 7,000원~8,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통상 2년 단위로 전세계약을 하므로 임대차계약 만료 시 16만원~19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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