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타임뉴스=조병철기자] 김해시 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된다.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 강도 높은 정책이 시행되면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유출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책임성이 크게 강화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수집은 허용된다.
이에따라, 김해시에서는 오는 16일 오후2시부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와 함께 전국 동시 합동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집중 홍보하고, 시민들이 꼭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등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안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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