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유토지분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15년까지 한시적 시행
조병철 | 기사입력 2014-04-29 23:09:53
[김해타임뉴스=조병철기자] 김해시는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중에 있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1년 이상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법원 판결이 있거나 소송 중인 토지, 공동 소유자끼리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 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로 분할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으로 분할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김해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례법으로 지금까지 20건(51필지)에대한 분할 등기가 완료되어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하게 되었다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공유토지 분할 대상토지를 조사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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