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제도 설명회
| 기사입력 2009-05-03 10:02:26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신용도가 낮고 담보 능력이 없는 자영업나 노점상) 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대출보증을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총 1조원규모의 추경예산을 추가 반영할 계획으로『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제』를 적극 홍보하고자 특례보증 취급 기관 및 자영업자에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전주시와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 공동 주관으로 오는 5월 4일 시청 4층회의실에서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 및 자영업자를 대상(40명)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인을 대상으로 지원규모는 최대 500만에서 300만원까지 지역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을 통해 직접 대출하고 있으며 대출기간은 5년으로 대출금리는 7.3%이다



지원절차는 보증을 받고자 하는 저신용 사업자 및 무등록 사업자는 사업사실을 입증하여 새마을 금고에 확인서 및 보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보증제한 대상은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연체자 등 재보증업무 방법서 제12조의 제보증제한 대상자나 본건 특례보증을 받은 자의 배우자 또는 보증잔액이 있는자는 제외대상이다.



타임뉴스:권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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