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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지방세 체납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연납차량을 제외한 차량 3,269대에 대해 제2기분 자동차세 5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관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지방세인터넷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상에 표기된 농협입금전용계좌 이체 납부도 가능하다”며 “3%의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8개반 27명으로 구성된 징수반을 편성,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고 읍면별, 마을별로 체납리스트를 작성해 개인별 체납사유, 징수가능 여부 등을 체크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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