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공무원 '구제역 예방접종'에 긴급 투입
| 기사입력 2011-01-10 15:30:19

[정읍=타임뉴스] 정읍시가 10일 구제역 예방을 위해 우제류 사육 농가에 대한 긴급예방접종에 나섰다.

시는 50개반 200명으로 예방접종반을 편성하고, 사육중인 우제류 10만6천200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축종별 접종대상은 한우 7만990두, 젖소 6천710두, 돼지 2만8천500두 등이다.

시는 가급적 12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방침이며 접종대상은 연령과 임신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 돼지(종돈, 모돈)이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대상에 해당되는 예방백신과 방역복셋트 2천조가 투입되었으며, 수의사 9명과 인공수정사 15명, 한우협회 4명, 단풍미인영농조합법인 2명, 정읍시 공무원 328명 등 모두 360명이 투입됐다.

시는 예방접종을 위하여 10일 오전 8시 30분에 시청대회의실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접종대상 전두수에 대해 100% 완료를 목표로 편성된 예방접종반에게 접종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했다.

시는 20두 이상 한우농가와 돼지사육농가는 공무원 입회하에 자가접종하고, 접종 후에는 반드시 공무원이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20두미만 한우농가는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김생기시장은 오후 2시 정우면 한우농가에서 직접 예방접종에 참여한 후 사육농가들을 위로하고 방역요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시는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정읍IC와 내장IC 등 10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방제단 24개반과 자율방역단 191개 반을 구성하여 주2회(수.금요일)의 소독을 강화실시하는 등 철저한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시장은 "구제역 예방접종은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하고 이미 상실한 청정국 지위를 조속한 시일내에 회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상대책으로 접종 거부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구제역 발생시에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산지가격 5분의 1)받게 된다"며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철저한 예방접종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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