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5-31 22:34:55

[고창=타임뉴스]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가 5월 31일 결정ㆍ공시됨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08,62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ㆍ공시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지침에 따라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하였으며, 또한 개별산정지가에 대하여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고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고창군 최고지가는 공용터미널 인근으로 1,09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운곡저수지 상류의 임야로서 179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대비 1.8% 상승했다.

또한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6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방법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 및 고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각종 사용료(대부료)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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