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6-15 07:52:02

[김제=타임뉴스]김제시는 2011년도 6월 자동차세를 24억 2천만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0년과 비교해 약 5백대 증가했지만 1월, 3월 연간납부제도를 이용한 차량 증가(50%증가)로 6월 부과액자체는 약간 감소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금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며,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기량에 세액을 곱한 금액(지방교육세 30%는 별도부과), 그리고 승합과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액세율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 내에 납부 하지 못하면 최초 1개월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납부하여야할 자동차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2%씩 총 60개월까지 모두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지난 3월 2일부터는 납세고지서가 없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가 더욱 편리해 진다. 이전까지는 자치단체별로 납부가능한 신용카드가 다르고 인터넷에서는 납세번호 등 입력할 사항이 많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 CD/ATM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모든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하며, 인터넷에서 납부할 때도 입력사항을 없애서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이전보다 훨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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