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득 목포시장·박지원 국회의원, 목포항 국가무역항 지정을 위해 공동 대처
| 기사입력 2009-05-01 18:45:30

전국의 28개 무역항을 국가무역항 지방무역항으로 구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종득 목포시장과 박지원 국회의원은 당초계획대로 목포항의 국가무역항 지정이 차질 없도록 공동대처 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무역항 지정은 4월 국회에서 항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의 시행기간을 두고 이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무역항과 지방무역항을 구분하는 시행령이 10월까지는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국가무역항 지정대상항만으로 기존의 부산, 인천, 군산, 평택·당진, 광양, 울산항 등 6개항만 외에 포항과 함께 목포, 마산, 동해항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종득시장과 박지원국회의원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와의 협의결과를 볼 때 목포항이 국가무역항으로 확실히 지정될 것으로 믿고 있으나 향후 입법심의나 시행령 개정과정에서도 반드시 목포항이 국가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목포시에서는 2단계 정부조직개편 작업으로 목포항 등 전국의 28개 무역항이 국가와 지방항으로 분리가 검토되던 지난해부터 목포항이 국가관리항만으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범시민 및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목포시와 시의회, 관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장이 연서한 건의서를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23개 요로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정종득시장이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회를 방문 관계관 및 국회의원 등을 직접면담 건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목포항의 국가관리항 지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타임뉴스:권오정 기자(tm@tim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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