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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서삼석)은 「도로명주소법」개정으로 정비한 도로구간 및 도로명에 대하여 지난 4월 10일 새주소 위원회 심의를 거쳐 430개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도로명은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알기 쉽고 찾기 편리하도록 도로의 연속성 등을 고려 당초 856개 구간에서 430개 구간으로 조정했다.
새주소 도로명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고 세대별 새주소가 고지․고시되면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방식 주소와 병행사용 하고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새주소 사용이 의무화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비용을 절감하고 최적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무질서하고 복잡한 지번중심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방식으로 변경하는 새주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앞으로 도로명과 각 도로명의 부여사유를 고시하고, 새주소의 공감대 형성과 새주소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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