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앙시장 재래시장 등록, 현대화사업 길 열려
- 제도권 진입으로 주차장 조성사업 등 활성화 기대
신인균 | 기사입력 2009-08-12 07:44:58


목포 신중앙시장이 임시시장으로 개장한지 10여년만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한 재래시장에 등록되어 제도권에 진입함으로써 시장활성화에 길이 열렸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98년 중앙공설시장 입점상인들이 시장재건축을 위해 현재의 위치에 임시시장을 개설한 후, 현재의 위치에서 재건축하기로하고 재래(인정)시장 등록을 마쳤다.

그동안 신중앙시장은 건축물 소유권 분쟁으로 재래시장 등록을 못하였으나, 상인들에게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재래시장 등록이 이뤄졌다.

한편, 신중앙시장이 재래(인정)시장에 등록됨에 따라, 그동안 등록시장에서만 유통되었던 목포재래시장상품권도 신중앙시장에서 취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국비 지원을 받아 공영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는 등 신중앙시장 활성화에 단초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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