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증도갯벌 31.3㎢ 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인균 | 기사입력 2010-02-02 19:20:55

신안군은 증도갯벌 31.3㎢(약 950만평)가 2010년 1월 29일자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증도갯벌은 「습지보전법」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지정기준 중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특이한 경관적·지형적·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증도갯벌은 신안군 증도와 병풍도 일대에 위치한 곳으로 모래해변, 자연형 절벽해안선, 해안가 소나무숲, 염전, 염생식물 군락지 등 다양한 생태자원과 어우러져 우수한 해양경관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저서동물이 100종이상 출현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를 지니고 있는 등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2008년 6월 갯벌도립공원으로, 2009년 5월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증도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등을 마련하고 람사르습지 등록도 추진할 계획이며,

지정·등록된 갯벌을 잘 보전하고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증도갯벌을 포함한 신안갯벌 일대를 세계적인 해양생태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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