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립위한‘희망키움통장’도입
-전남도, 3월 5일까지 신청 접수…사업비 27억 확보해 1천500세대 혜택-
최종문 | 기사입력 2010-02-22 18:59:59

전라남도는 근로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장중심의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을 도입,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올해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 1천500여세대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정부가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주고 본인이 저축하는 액수만큼의 돈을 추가로 지원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세대원 가운데 1명 이상이 취업이나 사업을 하는 기초수급가구로 지난 3개월동안 가구 총 근로 및 소득(자활근로소득 제외)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어야 한다.



다만 자활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신청자가 금융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치․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체에서 일하면 신청할 수 없다.



사업 신청은 3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읍면동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 보고서 및 관련서류를 시․군에 송부하고 시군은 일정한 자격조사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 3월부터 저축 및 적립이 시작된다.



희망통장 적립액은 근로소득장려금+본인저축액+민간자금매칭액이며 4인가구 월 근로소득 114만원인 수급자가 월 10만원씩 3년간 적립할 경우 1천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근로소득장려금과 매칭금액을 제외한 본인 적립금과 이에 대한 이자만 지급받게 된다.



적립금은 주택구입ㆍ임대, 고등교육ㆍ기술훈련, 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 등 자립준비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후 수행기관과 약정한 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의 사용을 막기 위해 인출시 사용계획서 및 사용관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승인토록 함으로써 적립금의 용도가 분명하게 사용되도록 했다.



또한 적립금을 금융재산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통해 18개월동안 재수급대상자로의 복귀를 방지토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노두근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일하는 수급자가 자활의 꿈을 키워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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