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상하수도행정서비스 개선, ‘시민들 큰 호응’
- 하수도점용료 조례개정으로 체납액 일소, 불편민원 해결 계획
최종문 | 기사입력 2010-03-10 19:02:01


목포시는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민이 공감 할 수 있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각종 조례, 규칙, 규정 등을 개정하여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개선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점용료 부과기준을 현재 인근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점용하고 있는 하수도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부과함에 따라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점용료 납부액이 기존대비 크게 줄게 된다.

수도급수조례도 개정하여 2011년 시행 목표로 생활보호대상자 6,561가구에 대해 연간 7억원의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며, 지하수폐공 관련 규정을 마련 실용성 없는 폐공처리를 위해 시비를 투입, 처리하여 시민보건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개정조례는 20일간 입법예고와 목포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 의결 후 확정하게 된다.

상하수도행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그 동안 체납자들의 부과기준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체납액이 매년 늘고 있고 대부분 원도심에 거주하는 어려운 주민들이 매년 납부해야하는 하수도점용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금번 조례개정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 줄 것”이며, “급수조례가 개정되면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도 상하수도요금 전액감면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게 되며, 방치된 지하수폐공 공사가 실시됨으로써 시민 보건위생에도 큰 효과를 줄것으로 판단되므로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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