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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주가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재산분)에 대해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일괄 사전고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재산분)에 대한 납부서 작성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지난해와 사업장 면적이 변동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에서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주민세(재산분)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경우 면적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는 전과 같이 신고서 제출후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현재 순천시 소재 사업소용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마다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세율은 ㎡당 250원이다.
시는 미납부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할 세액의 0.03%씩 매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하게 납부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주민세(재산분)는 1,100여 개 사업장에서 5억 여원을 신고 납부할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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