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위상승에 따른 해수침수 예방 주의
7. 13 ~ 7. 15일 사이에 5.08m까지 조위 상승…해안저지대 차량 주·정차 금지
최종문 | 기사입력 2010-07-13 10:33:56

바닷물 수위가 7. 13 ~ 7. 15(3일간) 사이에 5.08m까지 상승함에 따라 목포시가 조위 상승을 대비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목포시는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해안저지대에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바닷물 수위가 만조 시 5.08m까지 상승함에 따라 침수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피해가예상되므로 저지대 차량 주차는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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