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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인감사고예방을 위해 7월 12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3개월간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감보호는 개인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 발급범위를 지정하는 제도이다.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로 하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 또는 자에게 위임함’등으로 설정함으로서 긴급사유가 발생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따라 해남군은 인감부정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인감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인감보호신청제도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인감보호 미신청자나 기 신청자중 사고 시 대리신청 미지정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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