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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건축물 상설지원반을 운영해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및 서류를 대행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비도시지역에서 건축법 개정전인 2006년 5월 이전에 지어졌으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의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상설지원반이 현장을 찾아 현황도면을 작성하고, 기타 법령의 요건에 적합할 때 건축물 대장 등재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6건에 이어 올해 25건의 현황도면과 건축신고서 작성을 마쳐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올해부터 건축설계 지원반을 신규로 운영, 연면적 200㎡이하(도시지역 100㎡이하)의 창고시설에 대해 건축설계 및 신고, 현황도면 작성을 대행하는 등 소규모 건축시설에 대한 설계도 지원한다.
이는 지난 2009년 말 건축법 제18조의 개정으로 200㎡이하의 창고시설이 건축사 의무설계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가능하게 된 것이다.
김광철(화원면,43세)는 “예전에 지은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 군에서 직원들이 나와 측량에서 서류등재까지 한 번에 해결해 줘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건축물현황도 작성은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로서 건축물 현황 측량성과도 제출이 필요하며, 소규모 건축시설 설계지원은 개발행위 허가를 수반하지 않은 토지에 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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