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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의장 이종록)는 제20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를‘10.7.13~7. 22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군정 주요업무 보고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지적된 사항은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예산 조기집행, 업무협의 미흡으로 인한 업무 이원화,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발생한 문제점은 철저한 현장 확인과 사후관리로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였고,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수영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반액 감면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과 ‘해남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해남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일부개정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해남군의회 이종록의장은 ‘이번에 보고된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과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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