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1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자진납부 독려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송금,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등 간편납부 이용 가능
| 기사입력 2011-01-11 13:30:09

[목포=타임뉴스] 목포시는 201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억41백만원을 부과하고 1월말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맞춰 1일 부터 기존 면허세와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를 통합한 세목이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1일 현재 각종면허를 받은 관내거주자 및 사업자 즉, 관내 식품(일반.휴게.제과점영업) 접객업소, 학원(교습소), 유흥주점, 공장, 의료기관, 약국, 개별화물, 약국, 총포 및 수렵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을 부여받은 자이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상단에 표기된 기업은행 가상계좌(개인전용 세금납부 계좌)로 송금,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금융결재원(www.giro.or.kr), 목포시 홈페이지(www.mokpo.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시 담당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독촉 이후에는 행정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가 취소(정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 도세팀(270-3297)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