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율도, 달리도 마을상수도 수도요금 부과
주민자체 운영체제 개편, 시에서 직접 운영하며 주민불편, 경제적 부담 등 민원해소
| 기사입력 2011-01-17 13:30:09

[목포=타임뉴스] 목포시가 올해부터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도서지역 율도, 달리도의 마을상수도에 대해 수도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45억원의 사업비(국비 70%, 시비 30%)를 투자하여 율도, 달리도에 마을상수도를 시설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마을상수도를 자체 운영함에 따라 주민불편 및 경제적 부담 등 민원이 발생하여 목포시는목포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제289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 2010년 12월 27일 공포, 목포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게제하며 홍보를 하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쳤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시에서 마을상수도를 직접운영하고,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목포시 주민들과 동일한 수도요금이 적용된다.

목포시는 수도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11일부터 11년 1월 14일까지 수도계량기를 전면 교체했다.

한편 목포시는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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