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 인권유린 행위 특별 단속 실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선불금 사기 행위, 폭행, 감금 행위 등 단속
이미애 | 기사입력 2013-01-15 09:10:28

어선원, 염전 및 해태양식장 종사자 등을 상대로 해양.수산업계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해양경찰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최근 겨울 휴어기 및 선원 교체시기에 편승하여 무등록 소개업자들이 선원들을 여관에 합숙시킨 후, 숙식비, 술 값, 성매수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해.수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하거나, 선불금 사기 행위, 폭행, 감금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 서남해안 해양.수산 종사자의 수가 약 3,000여명에 이르고, 이들 대부분이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직하고 있으나, 일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들이 선원들을 불법으로 모집하여,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강제로 어선에 승선시키는 등



인권유린 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금번 겨울 휴어기 및 선원 교체시기를 맞아 선제적인 단속활동으로 인권유린 유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 서장은 14일 전담반 형사 및 함정장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서민경제를 어지럽히게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무등록 직업소개행위 등이 근절 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해 목포해양경찰은 대도시 떠돌이 생활을 하는 노숙자들을 폭행ㆍ감금 등의 방법으로 모집한 후, 임금을 착취한 무등록 소개업자 1명 구속하고 공범을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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