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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서류를 발급해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전달하는 ‘민원서류 배달제’도 시행한다.
단, 대상 민원서류는 전화 신청으로 발급이 가능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임야)대장 등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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