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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임 훈 교통행정담당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선 관할 관청에 고발조치해 과태료(과징금)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택시불법행위 근절위해 단속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 이용 불편사례 등은 관련 4개 지차체의 택시업무 담당부서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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