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취득세 자진 신고로 20% 가산세 부담 싹!
15일 e편한 세상 분양사무실에 안내문 비치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3-02-17 18:16:39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이하 세종시)가 지난 15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신한리 ‘세종 e편한 세상’ 분양사무실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비치, 20%가 넘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고 있다.
유상승계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지방세법 제20조 및 이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토록 규정돼 있다.
개정된 지방세법 제53조의 2에 따르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20%가 넘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종시 문미영 부과담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종시내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취득세 신고 기한 및 구비 서류, 납부 취득세율 등은 물론,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시책을 실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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