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복도시의 안전, 고화질 CCTV가 지킨다
공동주택, 도로 위 방범 CCTV 130만 화소 이상으로 상향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2-22 17:00:13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재홍)이 행복도시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구현하고자 공동주택과 도로 위 방범 CCTV의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행복청은 현재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 시 41만 화소(화면의 최소단위) 이상으로 적용하던 CCTV 설치기준과 도로 위 방범 CCTV를 고화질(130만 화소 이상, HD급)로 바꿀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CCTV가 고화질이 되면 차량의 번호판이나 사람의 얼굴 등 작은 물체까지도 보다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 공동주택 내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등 안전 사각지대의 범죄예방 효과는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공동주택 CCTV 설치기준 강화는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요구수준과 기술발전에 따른 고성능 장비의 가격하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 것이다.

행복청은 고화질 최첨단 CCTV를 널리 보급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이번 설치기준은 당분간 권고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살기 좋은 명품도시의 조건은 여성이 행복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한 게 필수”라며 “앞으로도 첨단주택에 걸맞은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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